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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진료 예약증 남발 '원천봉쇄'
법무부, 2015년 의료관광 시스템 전면 개편 움직임
[ 2014년 07월 28일 20시 00분 ]

법무부가 해외환자 출입국과 관련한 의료관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입국 시 필요한 국내병원 예약 확인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진료기록 및 재산증명, 국내 병원 예약확인증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예약 허가증 남발은 그간 부작용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예약 허가증 남발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료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이 가시화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병원으로부터 병원 예약 확인증을 종이로 받아 스캔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취합해 왔다.

 

현재까지는 해외환자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해 병원이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규제가 없었던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후 불법체류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병원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환자 방문 여부, 진료비 내역, 치료일수 등을 확인, 예약 확인증 허위 발급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등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예약증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이나 이를 통한 의도적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더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비자는 한국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방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문제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예약확인증 발급이 불법 입국의 통로로 작용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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