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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과 캡슐내시경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약 1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 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캡슐내시경검사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은 9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크게 줄어 연간 700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고, 연간 520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암세포의 뼈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 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본인 부담금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 크론병·소장종양 등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상 환자는 28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이 60만원에서 26만7000원,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이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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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대상 |
급여 항목명 |
급여 확대 내용 |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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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
소장질환자 |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
급여 |
200만원→ 15.6만원
(소장지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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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
심근생검 검사 |
급여 |
125만원→ 3만원
(심장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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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
F-18 뼈 PET |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
61만원→ 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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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소장질환자 |
캡슐내시경
검사 |
(급여)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 크론
병, 소장종양, 기
타 소장질환(본인
부담율 80%) |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 42.9만원
(그 외 소장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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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 |
F-18 FP-CIT 뇌
PET |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
60만원→ 26.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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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3 FP-CIT 뇌
SPECT |
55만원→ 9.3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