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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31만7000명이 6774억원을 돌려받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한액인 400만원 이상 대상자 17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390억원이 지급됐고, 이번에는 개인 소득수준별 대상지인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2012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8만5867명, 환급액은 5850억원이었다.
상한제 적용 세부 분석결과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로 가장 많았고, 병원 886억원, 종합병원 802억원, 상급종합병원 763억원, 의원 248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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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 원 |
요양병원 |
의원 |
약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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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836,815 |
101,366 |
105,671 |
88,316 |
132,953 |
140,466 |
191,019 |
77,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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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677,449 |
76,268 |
80,211 |
88,566 |
353,064 |
24,821 |
23,697 |
30,821 |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50%(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컸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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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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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16,967 |
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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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하위50%) |
175,462 |
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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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중위30%) |
77,525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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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상위20%) |
63,980 |
1,676 |
20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최고 60%까지 낮아진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