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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치료 비급여 부분까지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이 같은 취지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방 비급여로 분류돼 있는 시술,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 행위임에도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치료 목적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한방치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을 파악해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