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병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 본원 대강당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및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합병원으로의 확대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다.
설명회장에서 병원들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적어도 유예기간을 둬 촉박한 시일에 따른 미숙함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만약 이행이 안됐거나 잘못됐을 경우 15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병원 관계자는 "당장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관련 내용 숙지만도 시간이 벅차다"면서 "홈페이지 개편부터 내용 파악 후 입력까지 수일 내로 하라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기능은 페이지 연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비용부담까지 있어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송수신 시스템이 엑셀파일과 연동되지않아 일일이 입력해야한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일선 병원에 너무 많은 것을 한번에 요구한다. 선택진료비 개편에 급여제한자 확인, 적정성평가 확대, 약품비절감정책까지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개선사항은 시행 후 수정해나가자는 뜻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는 "유예기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공지하겠다"면서도 "이미 2달 전부터 공문으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고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알려온 비급여 비용이 표준화되고, 검색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로, 선택진료료 5개 분야에 대한 고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
행위료의 경우 급여・비급여 목록표 고시에 따라 각각을 '장'으로 분류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차액 및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도 별도의 장으로 나눠 고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명칭 등은 한글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명칭을 병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 또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칸을 만들고 최소단위당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최저・최고 비용란에는 세부 분류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고지형태 또한 책자 등을 안내데스크 등 1곳 이상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고지도 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를 위치시키고 항목별 나열방식과 검색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