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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불법조회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일단은 ‘경고’에 그치지만 향후 적발될 경우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들에 ‘예방접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관련 용도 외 조회 사실을 감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및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 실시하고 접종기관 간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 수시로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역시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중 某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선 의료기관에 알리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벌칙을 환기시켰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진료 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명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처벌 내용 환기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