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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들이 진출한 해외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최근 의료법인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의료법인을 위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그 동안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그 범위,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해외진출에 출자하려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가요건은 출자로 인해 국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국내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법인 출자에 따른 수익은 외부에 배당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산 증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송금 및 사업실적현황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투자금액 합계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이 가능하다.
현지 법인을 청산할 경우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 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시 1년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를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00개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결과 요청사항 1위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해외진출 근거 명확화(49.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