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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 비상에 걸렸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적용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병원과 약국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병원 홈페이지 상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빅5병원을 비롯해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진료예약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핸드폰 인증을 시행해왔던 곳들도 진료 예약만큼은 환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병원들은 7일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아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도입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콜센터 업무 과부하 등 부작용 우려"
우선 병원들은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온라인 예약을 중단하고 전화로 진료예약을 소화하겠다는 방침들을 내놓고 있다.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외의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빅5병원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병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법령 시행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온라인 예약 시 주민등록 또는 병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진환자의 경우 병원등록번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진행하고 초진환자는 콜센터에서 예약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콜센터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가(假)등록번호를 생성해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통해 실제 예약번호가 부여되게 된다.
가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예약을 중단하고 전화로 진료예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시행일 이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콜센터에서 진료예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제 환자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길 수 없으니 온라인예약을 막겠다고는 했지만 초진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재진환자가 대거 콜센터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예약이 90% 정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콜센터에서 원활한 진료예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실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진료예약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동명이인이 5명까지 검색됐다”며 “환자들의 핸드폰번호, 주소 등이 바뀐 경우 기존의 환자 정보와 이를 매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약도 진료행위 포함시켜야" VS "예약은 단순 행정절차”
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예약도 진료행위 중 하나로 보고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외로 인정했듯이 예약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 외래업무팀 담당자는 “환자가 진료예약을 하면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사진 등의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진료행위로 봐야하지 않냐”며 “쇼핑몰, 음식점 등과 동일하게 병원에 해당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병원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제도가 복잡하다보니 수시로 변경되다보니 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항목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는 예약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를 구분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런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아닌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예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과연 예약을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진료가 아닌 행정업무라는 것이 안행부의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물론 병원에서 기존의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환자가 구비서류를 챙겨오지 못하는 등의 불편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불편 해소를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