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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모순이다. 진료에서 대부분 수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수익 창출을 막는 것은 진료를 영리적으로 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사진 左]은 1일 국회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가 주최하고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주관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홍진 팀장은 부대사업 범위 확대나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이 진료수익에 매달려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 현황을 개선, 보건의료 종사자 채용 등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아 수가 등의 인상이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박홍진 팀장은 “서울대병원이 두바이에서 2000억을 벌어들이면 진료의 영리화를 줄일 수 있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진료를 많이 해야 한다. 의료가 영리적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영리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EMN의 경우 연구개발 수입이 62%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진료수익이 95%, 기타 사업이 5%에 불과하다”며 “연구 인력만 봐도 메사추세츠병원은 44%를 차치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4%”라고 전했다.
이어 “진료에서만 집중하다보니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과제 중 하나가 자회사였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법인 설립에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주무 책임자인 만큼 오해 불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곽순헌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100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고, 상당수가 의료법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었다. 국제회의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 메디텔 내 의원 설립이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메디텔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1000명, 서울 3000명의 해외환자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50여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중 의료법인은 단 10개 밖에 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에 대한 복지부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면 법률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중 75%가 자회사 설립 의향을 밝혔다. 애초 모든 부작용을 상상하며 시작하면 의료시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