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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시술후 6시간미만 체류=입원?
법원, 병원 주장 기각…"복지부 과징금 부과·의사면허 정치 처분 정당" 판결
[ 2014년 08월 01일 20시 00분 ]

하지정맥류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6시간 미만 병원에 체류한 환자까지 입원환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현식)는 17일 입원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1860만원대의 과징금과 5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시 소재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 D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D의원은 하지정맥류 시술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의원에 머물면서 경과를 관찰한 환자들까지 1인당 1일 입원료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D의원이 총 465만여원의 입원비를 거짓 청구했다”며 과징금과 5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D의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6시간이라는 형식적 입원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의 개인사정 등을 배려해 전화 등으로 경과관찰 및 환자관리를 했던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D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하지정맥류 치료의 경우 마취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시술 후 상당 시간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해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체류 시간과 상관없이 입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하지 정맥류 시술 이후 6시간 넘게 의원에 머물면서 경과를 관찰한 환자가 상당수”라고도 강조했다.

 

병원 측은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D의원 측은 “종합병원에서 절개 등을 통해 2박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고, 최신 의료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수술법 등으로 6시간 미만으로 입원한 후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부당 청구라고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처리 과정에서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된 환자들에 대해 1인당 1일 입원료 등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다보니 입원료 상당액이 착오로 들어간 것이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D의원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병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고시한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산정기준 및 규정에 비춰 볼 때, 입원실 또는 낮병동에서 연속해 6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입원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6시간이라는 형식적인 입원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환자 관리를 해왔다면 별도의 치료비 청구는 물론, 요건에 맞지 않는 입원료 청구를 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 ‘해당 병원이 상담실장과 공모해 17개월 동안 약 190건, 약 465만원 상당의 입원료를 허위 청구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거나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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