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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공금 사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비리에는 병원장 등 보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일 공개한 이들 두 개 대학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총 28건, 강원대병원은 총 27건의 지적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前 기획조정실장 등 6명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휴일 등 비정상 시간대에도 3000만원 넘게 카드를 사용했다.
해외연수 지원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대병원 외과 조교수 등 2명은 대학으로부터 해외파견 연구비 1000만원을 받고도 병원에서 1200만원을 재차 지원 받았다.
某 진료실장 등 3명의 교수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930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294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비겸직 기초교수 40명에게 자문실적 등과 무관하게 월 8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지급된 금액은 8억5000만원에 달했다.
강원대병원 역시 보직자들의 권한 남용 및 재정적 비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병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장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출장여비 54만85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해 병원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선택진료비의 부적정한 집행도 지적을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병원장 등 8명의 보직자에게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수당 3억2177만원을 ‘선택진료 운영비’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결과 병원은 선택진료 수입액 108억원 중 86.3%에 달하는 93억원을 진료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비진료 겸직교수에게도 9936만원의 진료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본인 진료 후 진찰료를, 그것도 과다산정해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