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대·강원대병원 공금 비리 대거 적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총 28건·27건 지적
[ 2014년 08월 01일 20시 00분 ]

전북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공금 사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비리에는 병원장 등 보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일 공개한 이들 두 개 대학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총 28건, 강원대병원은 총 27건의 지적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前 기획조정실장 등 6명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휴일 등 비정상 시간대에도 3000만원 넘게 카드를 사용했다.

 

해외연수 지원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대병원 외과 조교수 등 2명은 대학으로부터 해외파견 연구비 1000만원을 받고도 병원에서 1200만원을 재차 지원 받았다.

 

某 진료실장 등 3명의 교수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930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294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비겸직 기초교수 40명에게 자문실적 등과 무관하게 월 8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지급된 금액은 8억5000만원에 달했다.

 

강원대병원 역시 보직자들의 권한 남용 및 재정적 비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병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장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출장여비 54만85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해 병원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선택진료비의 부적정한 집행도 지적을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병원장 등 8명의 보직자에게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수당 3억2177만원을 ‘선택진료 운영비’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결과 병원은 선택진료 수입액 108억원 중 86.3%에 달하는 93억원을 진료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비진료 겸직교수에게도 9936만원의 진료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본인 진료 후 진찰료를, 그것도 과다산정해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토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학교↔병원 재산 '임의해석' K대 제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