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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비인후과와 안과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1일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중 대표사례를 업무포털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에 의한 이중 혹은 부당청구를 넘어 악의적인 청구사실 조작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비인후과의 경우 2012년 10월29일부터 8회에 걸쳐 '만성 코인두염 및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기타 급성위염' 등의 상병으로 치료했다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시하지 않은 갑개소작술 및 비인강소작술을 11월11일 시행한 것처럼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비인후과는 2013년 5월28일 단순 감기로 진료받은 환자를 '후두의 부종 및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등의 상병으로 후두경 검사를 실시했다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1회 내원한 환자를 수차례 내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하거나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간단한 귀 검사를 시행하고 고실내시경검사를 했다고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법 57조 및 98조, 의료법 66조1항 등에 의거해 실제 진료한 사실만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히 청구해야한다"며 "악의적인 거짓청구 등에 대한 꾸준한 현장실사와 감시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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