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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가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에게만 허용돼 있다.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가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 주체의 폭을 넓혔다.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에게 시체해부가 허용돼 있다. 또한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 검역법 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신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돼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증의사가 있어도 기증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민법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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