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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개설 허가가 취소됐어도, 이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책임은 사무장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징수한 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서울 소재 B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오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병원장 오 씨가 비의료인인 정 모씨가 개설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에 대해 징수 처분 내렸다.
그러자 의사 오 씨는 ‘B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파산’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B병원은 또다른 의사인 김 모씨의 명의로 개설됐다가, 이후 의사 오 씨의 명의로 변경됐다.
2013년 검찰에 기소된 사무장 정 씨는 B병원을 포함,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의사 오 씨 측 법률대리인은 “B병원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 즉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됐고 개설허가 취소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이었으므로, 병원을 위법 의료기관으로 전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또 “의사가 해당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약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억원에 달하는 처분으로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재량권·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및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오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할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설 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거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사무장 정 모씨가 병원 최초 개설 당시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병원 건물의 보증금과 시설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개설명의자인 의사 김 모씨가 매월 일정 액수의 급여를 받은 점 ▲의사 김 모씨에서 오 모씨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비의료인 정 모씨가 요양급여비용을 비롯한 병원 수입 전반을 관리한 점 등을 적시했다.
이어 “구 건보법 제52조1항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지급됐을 때 이를 환수해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에게 실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