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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약가제도에 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참다못한 보령제약은 정부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가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선을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약품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 제도들이 업계를 곤란에 빠뜨렸다는 공감에서다.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약품비 증가율을 낮추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제약업계의 불만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쌓이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단은 용역제안서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중복적 약가인하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연구용역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근거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제2의 스토가정(보령제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 1원낙찰 행태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완화, 국내개발 신약 약가 산정방식 및 기준 변경 등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간 사용량-약가연동제나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업계는 어려움에 휩싸였다"면서 "연구의 취지에는 일단 환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연구는 너무 광범위하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달에 이은 재입찰 공모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협의 우려대로 입찰 참가자가 적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연구이자 제도 발전을 위한 근거마련의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총 5000만원이다. 연구는 해외 약가제도 검토 및 우리 약가제도의 문제점, 페이백(환급방식) 도입 등 우리 실정에 맞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서류를 직접 공단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