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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16년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마무리"
5일 국무회의서 '의료비 절감책' 등 사회보장계획 심의·의결
[ 2014년 08월 05일 12시 06분 ]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비율이 현재 35.2%에서 2018년 33%까지 낮아진다. 건강수명은 71세에서 75세,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5.8%에서 7%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5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됐다.

 

이전 세웠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 계획보다 우선한다고 명시, 기본 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했다. 약 316조원으로 추계되는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을 포함해 구체성도 높였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글로벌 저성장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계획의 비전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를 올해까지 폐지키로 했다.

 

서민 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해 의료비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는 오는 2016년까지 마무리 하고,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 노후 건강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올해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등도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된다”면서 “2016년 첫 2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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