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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압승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속도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법안처리 시급"…野 "공공적 성격 강한 의료·교육 제외"
[ 2014년 08월 05일 20시 00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의문점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책위가 시급성을 강조한 7개 법안은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꼽은 19개 법안 중 일부로, 범위를 좁혀 야당을 향해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수석부의장은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경제 살리기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 최우선 기조로 해서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野 “당청 압박해도 의료 공공성 등 유지 입장 선회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공공의 역할이 큰 의료와 교육을 제외하지 않으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서비스 업종의 생산력이 높아져야 GDP도 올라가고, 종사자 임금 수준도 개선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짚었지만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침해‧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윤 의원은 의료 공공성 침해 금지 명문화 혹은 서비스업 개념 규정에 있어 나열 형식인 포지티브 형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의료를 제외하는 대신 해외환자 유치 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기재위와 관련된 개별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반대가 ‘민생 발목 잡기’로 비춰져 입장 선회를 점치는 해석이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당청의 논리가 의료 공공성 침해 우려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는 무조건 반대라고만 싣고 있다. 그렇지 않다. 원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공공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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