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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관련,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의 질병기록을 수집·보관·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감사원에 “금융위원회가 개인 질병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인데도 이를 신용정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 생보협회에 이를 수집·관리 권한을 줬다”며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12년 전 이들 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감사원은 생보협회의 개인정보 과잉집중을 묵인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관련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감사청구 이유와 동일한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은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생보협회와 금소연은 개인질병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후 본 감사에 착수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감사 시기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청구인과 피청구 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쟁점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질병 정보를 신용정보로 무리하게 승인해 준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청구”라며 “민사소송은 생보협회가 법적 절차(개인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관련 기록을 갖는 것이 생명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반대로 되지 않으니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