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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한 후 세균이 감염돼 다리를 절단케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던 당뇨병 환자에게 침 등을 시술했다가, 다리절단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4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의사 김 씨의 시술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김 씨는 당뇨병 환자 정모(60)씨의 왼쪽 발 다리 저림을 치료하고자 총 16차례 침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환자 정 씨는 세균감염으로 피부조직이 괴사돼 왼쪽 발을 절단해야 했다.
한의사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한의사 김씨에게 무죄를, 2심은 “당뇨가 의심되는 데도 혈당수치 체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뇨병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행위가 한의사에게 금지돼 있지 않고, 괴사된 부분은 침과 사혈을 한 부위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며 "괴사 부위의 균들 역시 통상 다리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침 시술 과정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동일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의료과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의 괴사된 다리는 치료 전부터 상처가 났던 부분과 가깝고,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종합병원 내원을 권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 김 씨가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