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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자매병원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의료법인 허가를 돕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6급 공무원 나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원 나 씨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이 씨가 광주에서 운영한 또 다른 의료법인의 허가를 돕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 박 모씨는 구속됐다. 의료법인 허가 당시 나 씨는 주무부서 담당자였고 박 씨는 관리자였다.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2011년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5월 이 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는 행정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하고도 이후에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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