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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존의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재신청을 받는다.
법무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은 선정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을 시 환자에 대한 입국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곳에는 외국인 환자 입국 시 환자의 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 재정 보증서류 생략, 직계가족 이이 간병인 입국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27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1일 해당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며 평가는 ▲불법체류자 발생 ▲유치인원 ▲사업체 건실성 ▲우수유치 사례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아래 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법무부에 우편 또는 이메일(greck@korea.kr)로 22일까지 접수를 마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