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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직원 복지차원 의료기관 설립 '세제혜택'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14년 08월 08일 11시 17분 ]

앞으로 회사 내에 의료기관을 두면 직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성장동력 확충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중 개정 예정인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따르면 사내 부속 의료기관이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 대상은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등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해당 시설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대금 제외)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또는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전용ㆍ처분자산 관련 기 공제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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