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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최대 900만원, 4600만원 선고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소재 모 대학병원 의사 김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에 추징금4600여만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조 모씨에게는 700만원 벌금에 3700여만원이 추징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공고관절 의료기기 판매업자 K업체 대표 권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희준 판사는 “의료인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받은 돈 대부분을 병원 직원들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벌금 및 추징금은 리베이트 횟수 및 액수에 따라 매겨졌다.
대학병원 교수 김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4600만원대를,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병원 의사 조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3100만원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을 이유로 판매업자에게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 및 숙박비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