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들 '벌금·추징금'
법원 선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2014년 08월 10일 20시 00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최대 900만원, 4600만원 선고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소재 모 대학병원 의사 김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에 추징금4600여만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조 모씨에게는 700만원 벌금에 3700여만원이 추징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공고관절 의료기기 판매업자 K업체 대표 권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희준 판사는 “의료인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받은 돈 대부분을 병원 직원들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벌금 및 추징금은 리베이트 횟수 및 액수에 따라 매겨졌다.


대학병원 교수 김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4600만원대를,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병원 의사 조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3100만원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을 이유로 판매업자에게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 및 숙박비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리베이트 행정처분 임박…의료계 "총력 대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