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 등에서 진료를 하는 소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공중보건의 징계사유 71%가 ‘해당업무 외 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이었다.
징계 사유 중 '아르바이트'로 추정되는 ‘해당업무 외 종사’의 비중이 크게 높다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공중보건의 군복무 중 일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이었다.
국회에는 이미 공중보건의의 ‘해당업무 외 종사’, 즉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 응급실이나 개인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 5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무지 제한일을 축소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여 공중보건의들의 아르바이트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