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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담당해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격 이관된다.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서비스 질 관리 제고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동안 시‧도지사에 위임해 왔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이 복지부장관으로 귀속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개정안에는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국립암센터의 업무 위탁근거도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완화의료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도 재정비 됐다.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정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