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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의 특정 교수 수술 및 진료 참여 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전공의들을 징계키로 했다.
1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중 열릴 인사위원회에선 해당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여부와 강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A 교수의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며 지도를 거부, 수술실과 외래 보조는 물론 병동 환자까지 지원에 참여치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 및 A 교수에게 이를 전달했고, 지난달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병원은 전공의 지도위원회를 통해 설득하는 한편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경 자세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방학기간 예약됐던 학생들의 큰 수술이 미뤄지는 등 진료 차질이 빚어지자 병원은 임시방편으로 A 교수의 수술지원을 위해 인턴과 수술 보조 간호사 등을 투입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병원 교육수련실은 지난 8일 전공의들의 지도 거부 사태에 대해 징계 의견을 달아 병원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당초 병원은 진행 중인 법적인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등을 유보하려 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여기서 전공의 징계 강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외부에선 사태를 촉발시킨 근본 문제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전공의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료 차질로 환자 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해당 전공의들에게 어떤 내용을 적용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A 교수는 같은 진료과 교수 5명과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한 때 지도교수와 제자였으며 의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지만 A교수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5명의 교수는 A교수를 폭행과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유죄 의견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교수는 교수 5명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