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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위반시 벌칙·과태료"
소비자보호원, 도입 필요성 주장…"설치율 '42.5%' 불과"
[ 2014년 08월 12일 11시 47분 ]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설치가 의무화된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AED 설치율이 4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 설치 기관은 전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


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심각성을 더했다.[표]



이러한 결과는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비한 관리 탓에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000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평균 5%에 불과하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AED로 응급조치할 경우 생존율은 50%(미국), 69%(일본), 71%(스웨덴)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더욱이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돼 있었다.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 처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은 “AED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설치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ED 설치ㆍ보급ㆍ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 의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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