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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원 사무장 급증…부당이득 징수 저조
김현숙 의원 "새 수사기법 등 개발하고 관계기관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2014년 08월 13일 10시 49분 ]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근절 1순위로 꼽혀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총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 금액은 약 4668억 원으로 매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이 중 미징수 금액은 약 4394억 원으로 전체 대상 평균 92%에 달했고 이는 2010년 66%보다 훨씬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의 노력으로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탓에 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35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30개, 한의원이 10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상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2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병원 1040억원, 병원 약 654억원, 약국 229억원 순이었다.


징수율은 병원의 경우 약 5.5%, 요양병원이 약 6%, 의원급 병원이 약 11.7% 등으로 대부분의 징수대상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의 유형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3년 약국은 약 66.7배, 병원 약 66.0배, 요양병원 약 34.2배 증가했다.[표]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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