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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인상 요구 왜 받아들일 수 없냐면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작년 16억이어 올해도 6억 적자-다른 민간병원보다 급여 많아"
[ 2014년 08월 13일 20시 00분 ]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이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승우 원장은 13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가 집중교섭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당장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속초의료원지부는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22일 파업에 돌입했다.


30일 업무 복귀 후 열린 두 차례의 집중교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의료원이 단체협약 개정을 새로운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잇따라 결렬됐다. 


박승우 원장은 임금인상을 받아들이기에 병원 경영 여건 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승우 원장은 “의료원과 노사는 2012년 맺은 공동실천협약서에서 2011년과 2012년은 임금을 동결하고 2013년, 2014년은 경영개선 상황 평가해 동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며 “체불임금 13억 원, 지난해 당기순손실 16억 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6억 원 적자가 발생하는 등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의료원의 임금 수준이 다른 민간 병원보다 높은 상황을 공개했다.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 직종별 연봉이 토요일 진료까지 하는 지역 내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1.5배~2배 높다”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13억 원에 이른다”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받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많다”며 “임금 항목 일부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금체계를 비롯, 단체협약 가운데 인사, 경영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의 전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상황 개선 여부에 따라 차례대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박승우 원장이 밝힌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장근무 수당과 복리후생 항목까지 모조리 포함시켜 실제 연봉과는 달리 엄청난 고액연봉을 받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속초의료원 간호사 5년차 연봉이 2039만원, 20년차가 4176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도 의료원은 간호사 최저임금이 2458만원이고 평균 연봉이 4026만원이라고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2013년 속초의료원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 42 억 원인데도 의료원 측은 매년 120억 원의 도민 혈세가 지원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도 지원 금액이 줄어서 적자폭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체불 및 적자 원인이 과도한 임금 때문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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