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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 간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징벌적 환수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이용권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용 제한토록 했다.
또 서비스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다 적발되면 2년 간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해서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제공기관의 경우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제공기관 명단 공개도 포함됐다.
부정수급을 통해 500만원 이상이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일 경우 명단을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 확인 절차를 신설, 사실로 판명될 경우 비용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