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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제재 등 汎부처 복지누수 차단
복지부,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
[ 2013년 12월 26일 12시 22분 ]

건강보험 현지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복지누수 차단 정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칼날은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향한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조사의 실효성과 처분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사후에 본인에게 환수하던 것을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하도록 바꾼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검경 등 수사기관을 통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를 취한다. 도입 추진하고, 인력‧시설 허위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해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돼 있으나,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과 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망신고 전이라도 미리 급여를 중지한다. 부정수급 총괄 관리와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범정부적 실태조사, 현황 분석 등도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할 것"이라며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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