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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부지에 '일반·요양병원' 허용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숙박시설도 설치
[ 2014년 08월 21일 11시 54분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하다.

 

즉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이라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의 편의시설로 환자 및 보호자용 숙소, 커피숍,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숙소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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