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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 허위" 반박
"그쪽 의견 복지부에 전달"
[ 2014년 08월 21일 12시 07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앞서 한국방문간호사회가 밝힌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방문간호사회는 간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간협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은 “‘주1회 방문간호 의무이용’을 정부에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방문간호사회 지적에 대해서도 방문간호사회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방문간호사회는 3월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한 바 있고, 4월 의견수렴을 요청했을 때도 방문간호 주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협은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협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방문간호사회가 기존 주장과 달리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 입장을 전달해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의 허위 주장은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간협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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