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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향후 요양병원들의 허가나 운영이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검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요양병원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요양병원의 53.5%인 677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다만 3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커튼, 카펫, 벽지 등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 된다.
요양병원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력기준 역시 강화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3교대 형태로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 한다.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의 불법 의료기관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