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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4월 18일 고시를 통해 스토가정 10mg의 약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것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한다."
위염치료제 스토가의 추가약가 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온 보령제약이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 반정우 재판장은 "복지부가 내린 보령제약 스토가정의 약가인하를 취소하라"고 21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보령제약이 주장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의 불합리함'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은 최종 155원으로 결정되게 됐다.
스토가정은 지난 3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라 기존 203원에서 4.9% 줄어든193원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4월 1일 스토가의 제네릭이 등재됨에 따라 한 차례 더 약가인하 됐으며 이때 정해진 스토가정의 약가는 155원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스토가정의 약가를 155원이 아닌 147원으로 최종 고시하면서 보령제약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로 인하된 155원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4.9% 인하율을 중복 적용해 147원으로 최종 약가를 산정한 것이다.
이에 보령제약은 "공단과 협상했던 협의문 약가와 다르다"며 "문서에는 사용량 연동제에 따라 인하된 약가가 193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여기에 제네릭 등재로 인해 약가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155원이 돼야 한다"며 약가인사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문서에는 193원으로 적혀있으나 협상당시 보령제약측과 155원을 기준으로 약가가 한 번 더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최종선고일 법원은 보령제약의 손을 들었다. 추가적인 약가인하가 부당하며, 문서에 적힌 약가가 아닌 구두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전달한 것만으로 약가를 최종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판결 선고 후 보령제약 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논리 자체가 어긋난 추가 인하였기 때문에 승소는 예상했다"며 "협상 당시 협의문에는 최종 약가가 명시됐고, 인하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 행정처분의 맹점을 짚은 소송이었고 스토가정은 공단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정안이 실시되기 전에 협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155원의 약가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