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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령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약가인하에 민감한 제약계가 보령의 승소배경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21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취소소송에서 복지부 패소를 선고, 정부가 고시한 147원의 스토가정 약가를 취소하고 종전 약가인 155원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복지부가 보령 스토가정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근거 기준인 신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자체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복지부가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 당시 존재하는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스토가정의 할인 약가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사용량' 아닌 '청구금액' 기준 약가인하 해야"
먼저 재판부는 복지부가 스토가정의 약가인하 당시 사용량이 아닌 청구금액에 근거해 금액을 정해야 하는 데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토가정 약가인하는 신(新) 요양급여기준이 시행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약품의 상한가를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구(舊)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해 사용량을 근거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사용량이 많더라도 청구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초과한 것과 청구금액이 초과한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세밀한 검토·객관적 근거 없이 약가인하 강행 위법"
또 법원은 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스토가정 약가 산정에 있어 약가인하가 미칠 영향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약가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위법함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스토가정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복지부 재량이라 해도 복지부는 보령제약과 공단 간 이뤄진 약가인하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보령제약과 공단은 스토가정 인하 '약가'에 대해서만 합의했는데도 복지부는 마치 '인하율'인 5%에 대해 합의했다는 자의적 전제 아래 약값을 155원에서 147원으로 낮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은 의약품의 예상 사용량 및 예상 요양급여 청구액, 급여 범위, 보험재정, 제약사, 유통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가 인하액을 결정해야 하는 데도 아무 검토없이 약값을 내렸다"며 "공단과 보령제약 간 합의서에는 스토가정의 인하금액(193원)만을 명시했을 뿐 인하율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