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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원격의료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중도하차 해야 하는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확인시켰다.
다만, 현재로선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가 산정 등 실제 행보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호준 기획제도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 착수는 문형표 장관도 의지를 내비쳤듯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준 팀장은 "도서벽지, 장애인, 노인 등 환자들에게 의료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해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 팀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며 "현재 상태에서 의협과 함께 추진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손 팀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이제는 의료계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여러 형태의 시범사업도 추진된 바 있지만 의미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 중 원활히 추진하고, 외국 자료가 아닌 우리나라 실정과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이를 위한 검증사업 역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계도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에 공감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만약 원격의료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선진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 U-헬스협회 김홍진 정책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이 높은 대상은 의료소외 계층인데 이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계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홍진 전문위원은 "심지어 현행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 조차 보험수가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