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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국토부 행정예고
의료계 "취소해야" 반발, "한방 임의비급여도 발본색원·한의약정책과 폐지"
[ 2014년 08월 22일 11시 59분 ]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법상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예고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법상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임에도 국토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면허된 범위 이외 불법 한방의료행위와 관련,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진료에 차용하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루다 보니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차용하는 한방진료가 불법의료행위인지 알지 못할 정도"라면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법부 역시 한의사의 IPL 시술을 무죄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동안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해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현대의학과 한방진료의 원리가 상이함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현대의료기기를 차용한 한방진료는 한방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가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법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해 지금도 한의사들이 CT,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불법 이용하고 있으며 과대광고 등도 논란의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주어진 면허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면서 "국토부의 한방물리치료 자보수가 개정안 행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의료법 2조 세부규정을 마련, 불법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유독 한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실제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먼저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실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온갖 시술들을 시행해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협회는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다.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조사해 임의비급여에 해당, 법에 어긋날 경우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인정 역시 오로지 한방만을 대변하는 한의약정책과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한방정책과는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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