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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내린 후 불참 수술·시술 '위법'
1심 이어 2심도 "방사선사는 의사 지도·감독하 진료 보조행위만 가능"
[ 2014년 08월 25일 20시 00분 ]

“여러 사정을 고려할지라도 적법한 시술 보조 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충남 소재 S의료원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실질적인 감독 없이 쇄석술을 시행한 데 대해 법원은 이같이 못 박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지난 19일 충남 소재 S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앞서 공단은 “해당 의료원이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환자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석쇄술을 시행했다”며 요양 급여 9624만여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의료원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의료원은 패소했다.

 

S의료원 측은 “방사선사가 충격파 발생장치에 환자를 눕히면 비뇨기과 과장이 환부를 결정하고 쇄석했다. 불가피할 경우에만 방사선사가 환자를 관찰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장에게 알렸다”며 반박했다.

 

방사선사는 비뇨기과 과장 지도 하에 쇄석술 준비 작업을 했고, 무자격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원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쇄석술 시술은 치료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하고,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의사가 현장에서 시술 경과를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 지도·감독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의료원은 쇄석실이 원내 비뇨기과가 아닌 옆 건물에 있어 의사가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의료인 지도 하에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한 것은 그 행위로 환자 생명에 위해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은 때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충격파가 시술 부위를 벗어날 경우 부작용이 크므로 쇄석술은 비뇨기과 의사가 직접 그 과정을 관찰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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