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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최 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 27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 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시술방법으로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확인·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의료행위에 따라 의학적 전문지식 정도나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자격에 따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의료수준으로도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적절한 자격제도 없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