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시민대책위’,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만났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안 대신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시민대책위는 25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면담의 쟁점은 오는 9월 예정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복지부의 제재 계획 여부와 복지부가 밝힌 진주의료원 시설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의 정확한 의미였다.
우선 복지부는 경남도청의 옛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변경 절차 진행에 대해 “국가보조금법 위반이며, 용도 변경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및 진주시민대책위가 경남도청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부청사 활용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방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및 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5일 진주시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재개원이 어렵더라도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부가 경남도청의 진주시 보건소 이전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면담에서 보건소 이전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어나 표현의 변화를 간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를 두고 쓴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100%는 아니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겠지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진주의료원 시설 활용의 차선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