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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히 무산됐던 개원가 세제혜택 이뤄질까
의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환영"
[ 2014년 08월 26일 12시 13분 ]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고사 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6일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제라도 포함, 법안 발의가 이뤄져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의료계의 원성이 지속돼왔던 상황이다.

 

의협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는 포함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2012년에는 전국에서 폐업한 의원이 16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일차의료는 위기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로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2012년 12월 6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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