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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시장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의료광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의료광고 적발과 처벌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2건에서 2011년 11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매년 115건, 96건, 2014년 6월 기준 52건이 적발되며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 이유를 살펴보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인 경우가 전체 380건 중 206건으로 54%를 차지하며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109건(28%),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37건(9%),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 전문가의 의견형태 광고’가 15(3%)건을 차지했다.
적발이 많았던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도다. 비교적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했다.
최근 3년 간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처벌 역시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2012년 기준, 경고(41명), 업무정지 15일(31명), 업무정지 1개월(7명)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99건이었고, 그 다음해에는 80건으로 줄었다.경고 44건, 업무정지 15일 16건, 업무정지 1개월 11건 등으로 구성됐다. 형사고발 역시 같은 기간 81건에서 형사고발은 65건을 기록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는 일정기간 의료인의 청진기를 놓게 했다.
허위광고로 자격정지 2개월을 당한 의료인은 2009년부터 5년 간 16명이었고, 과대광고 탓에 자격정지 1개월을 당한 사람은 23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도 있어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의료광고는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