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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등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공단은 매년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지도점검 대상 직종을 선정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이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 수준이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9167명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67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의 55%를 차지한다.[표]
그 뒤로는 ▲건축사 3,864명(11%)이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