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300인이상 병원 2016년 퇴직연금 가입 의무
최경환 부총리,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불이행시 과태료
[ 2014년 08월 27일 11시 57분 ]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병원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한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돼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금형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설 병·의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