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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섭취로 인한 영양성을 고려해 주 1회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수은 기준은 다랑어류, 새치류 및 심해성 어류의 메틸수은을 1.0 ppm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랑어류 134건, 새치류 103건, 상어류 36건 및 참치통조림 33건에 대해 메틸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0.21, 0.20, 0.28, 0.03ppm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 농도는 평균 3.45μg/L로 식품의 섭취량으로 환산해볼 때 주간 섭취 한계량의 28%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했으나, 美 FDA는 생선의 섭취량을 늘릴수록 아동의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함께 생선 권장 지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