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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의사도 일부 피해자"
오종배 병의협 정책이사 "사무장병원 척결 어렵게 만드는 상황"
[ 2014년 08월 27일 20시 00분 ]

“정작 사무장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처분은 주동자를 봐주는 처사이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어렵게할 뿐이다.”

 

지난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종배 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사진]가 한 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개설 허가가 취소됐어도, 이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책임은 사무장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오 이사는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며 현행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피해사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무장의 화려한 화술에 속아서, 혹은 병원의 소유관계를 모르게 돼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 이득 미징수율이 무려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애초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수사 과정에서 내부고발뿐 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현행 법률상 조치로는 ▲‘사무장’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과 함께 3개월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처분이 있다.

 

또 ▲해당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2/3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의료법 제66조 제5항)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제정돼 ▲‘의료인’과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연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 이사는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진료비에 대한 처분은 실제 이득을 취한 사무장에게 징수해야한다.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의사의 경우에 대한 고려와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방침에 대해서는 “의사가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사무장병원이 다소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해도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능화돼가는 사무장병원이 이를 쉽게 은폐할 수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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