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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공공청사로 변경, 고시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경남도는 28일 경남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종합의료시설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월 중 건물 1~3층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내년 7월 경 서부권개발본부 등 2~4개 부서를 우선 입주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공간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최종적으로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남도의 용도변경 처리 과정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22일 경남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중 처리 예정이었던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사전 예고 및 협의 없이 기습 처리했기 때문이다.
당초 8월 도시계획위 안건에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밀양군, 창원시 등의 도시관리계획 안건만 상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및 관련 시민단체는 “법과 정부, 국회와 도의회를 무시한 행정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용도변경 기습처리로 인해 국회의원 절대 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됐다”며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법질서도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은 이에 대해 “진주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이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절차를 미룰 수 없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