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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급증'
최근 5년간 진정 신청 5.3배 늘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소원 촉각
[ 2014년 08월 29일 11시 09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신청이 최근 5년 간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했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 진정의 92.5%(6,327건)는 각하 및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전체의 29%(3,184명)나 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이었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를 차지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 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뤄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은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더불어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이어서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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