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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지급받던 인센티브 제도가 보다 깐깐해진다. 단순 저가구매를 넘어 약 사용량 자체에 대한 절감 노력까지 이뤄져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신속한 공급을 필요로 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5개 고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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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 (지급방법)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장려금+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저가구매액×지급률(10~30%)
- 사용량감소 장려금=약품비절감액×지급률(10~50%)
* 지급률은 사용량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약품비고가도지표(PCI))
*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하여 지급
* 사용량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PCI가 2.0 이상) 기관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
○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 |
앞으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신약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 제도 시행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